서울시는 18일 삼풍붕괴사고 유족및 실종자가족과 부상자·재산피해를 입은 입주업체등에 대한 배상원칙을 확정, 우선 시가 위로금형식의 배상금을 지급한뒤 삼풍백화점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추후 변제받기로 결정했다.시는 『정부가 19일 삼풍백화점 붕괴현장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면 긴급구조 구난활동비·피해시설복구 활동비등은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재난관리법상 민간시설물붕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은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없어 시가 사고수습차원에서 배상창구가 돼 피해자배상문제를 해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총3천억원대에 이를 배상재원마련 방안으로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 ▲시예산을 이용하거나 시금고에서 차입하는 방안 ▲중앙정부및 시예산을 모두 활용하는 방안등을 검토중이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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