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사용… 사상자 상처 확인/발포 경위첫 발포,군 작전일지 보다 앞선 5월19일/무기고 방치상황대처 급급 사태유발 시나리오 없어◇발포경위=광주 민주화운동이 시위대의 무장항쟁으로 치닫는 계기가 됐던 80년 5월 21일 전남도청앞 집단발포는 상부의 발포명령 없이 주로 장교들에 의해 이뤄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21일 도청에 배치된 11공수여단이 하오 1시께 시위대가 장갑차로 공수부대에 돌진, 병사 1명이 깔려 사망하자 이에 대응해 발포를 했으며, 다시 시위대가 차량돌진을 해오자 장교들이 「자위」목적에서 집단적으로 발포했다고 밝혔다. 또 돌진하는 차량을 피해 인도와 인근 건물로 산개해 있던 7공수여단 부대원들중 일부가 도청과 주변건물 옥상에 올라가 접근하는 시위대를 향해 발포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에앞서 20일 밤 12시께 11공수여단 61·62대대 대대장들이 지프등에 보관하고 있던 경계용 실탄을 「위급시에만 사용하라」는 지시와 함께 중대장이상 장교들에게 1탄창(15발)씩 지급했고, 63대대도 21일 상오 10시 30분께 실탄을 분배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검찰은 이같은 발포행위가 대대장이나 여단장이상의 상급 지휘관이나 별도의 지휘계통에 있는 특정인의 발포명령에 따라 행해졌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결국 실탄을 지급받은 장교들이 대대장이나 지역대장의 통제없이 장갑차등의 돌진에 대응해 「자위」목적에서 발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후 계속된 발포과정에서 도로에 나와 단순히 구호를 외치거나, 차량으로 도로를 진행하거나, 총상자들을 구호·호송하려는 사람, 심지어 시위현장에 구경하기 위해 나온 경우등 군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지 않은 상태까지 발포가 이뤄진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자위목적을 인정하더라도 당시 실탄및 사격 통제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광주에서의 첫 발포는 군작전일지 기록보다 훨씬 앞선 5월 19일 하오 5시께 광주고 부근에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사직공원을 수색하고 복귀하던 11공수여단 63대대 배속 장갑차에 시위대가 불붙은 짚단을 던지려 하자 장갑차에 타고 있던 한 장교가 공포를 쏜 뒤 다시 위협사격하는 과정에서 고교생 1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지휘권이원화=고소·고발인들은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가 상급지휘관인 계엄사령관―2군사령관―전교사령관―31사단장등 정상적인 지휘계통하에 있지 않고, 별도세력의 사전 계획에 의해 지휘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그 근거로 ▲당시 광주의 상황이 공수부대의 투입이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고 ▲현지의 31사단장이나 전교사령관이 이를 요청한 사실도 없는데도 ▲공수부대와 학생들간의 최초충돌 이전에 이미 특전사령관이 11공수여단의 추가투입을 지시한 사실등을 들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지휘권이 이원화된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5월 18일 7공수여단의 투입은 계엄확대 선포이후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시내에서 시위가 벌어져 경찰이 군의 투입을 요청함에 따라 정상적 지휘계통에서 결정됐으며, 11공수여단도 광주상황을 보고받은 육본에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자위권 발동명령 시간이 군자료상 선후가 맞지 않는듯한 것은 사실이나, 자위권발동이 결정된 이상 방송발표이전에 하급부대에 통보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군부대간 오인사격도 각 부대간에 상호상황 전파및 통제의 미숙, 단위부대 지휘관들의 상황판단 미숙과 침착성 부족등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당시 특전사령관이 ▲광주 재진입작전인 「상무충정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공부대 선정에 관여하고 ▲11공수, 3공수여단의 증원결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수시로 광주를 방문, 공수여단 지휘관들을 격려한 사실은 인정되나 지휘권 이원화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무기고습격 방치=고소·고발인들은 군부측이 사전에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광주 재진입작전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로 하여금 무기고를 습격, 무장토록 유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외곽에서 무기를 탈취해 광주까지 돌아오는동안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고, 광주에 도착한 뒤 외곽도로가 봉쇄된 점등이 그 근거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주장을 일축했다. 당시 시위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경찰과 군병력이 광주시내 상황에 대처하는데만도 급급했고, 지방경찰도 대부분 차출돼 무기를 탈취하는 시위대를 사전에 막기 어려웠다는 것. 검찰은 특히 시위대의 본격적인 무기탈취가 일어난 5월 21일에는 공수부대들이 시위대에 밀려 시외곽으로 철수하는 형편이어서 의도적으로 무기고습격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검·화염방사기 사용=군관계자들은 시위대 진압과정에서 대검을 사용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착검상태에서 트럭을 타고 무력시위를 벌이던중 시위대가 투석공격을 하자 일부 부대원이 하차해 시위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대검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실제로 자상을 입은 부상자들과 자상으로 사망한 사체가 발견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그러나 대검사용이 지휘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화염방사기가 사용됐다는 일부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사망자수=지금까지 정부관련 자료에서 확인된 「광주」관련 사망자는 군인 23명, 경찰 4명, 민간인 1백66명등 모두 1백93명이고, 행방불명자로 인정돼 보상금이 지급된 사람은 47명이다. 검찰은 당시 사망자중에는 신원미상이나 사망경위가 불상인 경우가 많고 목격자는 있으나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실제 사망자수를 다시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이희정 기자>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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