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물가안정책의 일환으로 수입품의 유통과정을 둘러싼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실시한 수입품가격현황이 나오는대로 수입원가와 시판가의 가격차가 심하고 민생에 직결되는 소비재품목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 오는 8월중순부터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수입상 또는 수입대리점이 판매상들에게 재판매가격 유지를 통해 가격을 턱없이 올려받는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파악, 시정조치를 내림으로써 가격인하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