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브라질 정부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통보한 자동차 수입규제 조치를 WTO규정에 어긋나는 일방적 조치라고 판단, WTO 분쟁해결 절차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외무부는 18일 『브라질의 수입규제조치와 관련, 한국정부는 WTO협정상의 제반 대응권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제네바한국대사 명의의 서한을 브라질에 전달했다.
외무부는 이와 함께 WTO국제수지위원회(BOP)에 이의를 제기, 브라질의 조치가 WTO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주도록 요청했으며 필요하면 양자협의와 함께 미국 일본등 이해관계국들과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자동차수출은 약 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