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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공소권없음」 결정/검찰수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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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공소권없음」 결정/검찰수사 발표

입력
1995.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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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등 전원불기소/새 정권창출 사법심사 대상 안돼/계엄확대 등 일련조치 신군부 집권목적/계엄군 광주 인근주민 30여명 사살 확인5·18 광주민주화운동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1부(장륜석·장윤석 부장검사)는 18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포함, 이사건 피고소·고발인 58명 모두에 대해 공소권없음 결정를 내려 불기소 처분했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2·3·4·34·35면 발표요지 8·9·10면>

검찰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전씨등 신군부의 집권과정에 있었던 조치들은 외형적으로는 최규하당시 대통령의 국사 행위또는 그 집행행위에 해당되지만 실제로는 12·12군사반란으로 군권을 장악한 전당시보안사령관이 최대통령의 사전지시없이 주도적으로 기획·입안·추진한 정권 창출의 준비또는 기초행위였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특히 전씨가 추진했던 보안사의 「시국수습방안」에는 비상계엄전국확대의 명분아래 ▲비상기구의 설치 ▲기성정치인과 재야인사의 연행·체포 ▲임시국회의 소집무산 ▲정치활동 금지등 특단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국을 주도하고 장악할 의도가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변혁에 성공, 통치조직과 지배권력이 바뀔 경우 새로운 정권과 헌법질서를 위한 행위들의 법적효력을 다투거나 새로운 체제의 주체들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게 법률적 판단』이라며 『전씨가 새정권을 창출하고 새 헌법질서를 이루는데 성공했으므로 이 과정에서 취한 일련의 조치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공소권없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5·18 진압경위에 대해서는 『정국을 주도하고자 한 군수뇌부가 광주시민들의 민주화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강경진압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다 살상행위로까지 발전했다』며 『그러나 의도적으로 사태를 촉발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조작여부와 관련,『신군부측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대중씨가 광주시위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조사된 자료가 없는데도 광주시위를 배후조정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당시 범죄사실및 허위자백여부는 대법원까지 3심을 거치는 동안 사법부의 독자적인 증거판단에 따라 선고가 확정된 점에 비추어 위법성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수사결과 발표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본격 수사착수 8개월만에 사실상 마무리됐으나 신군부 핵심세력에 사법적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난이 일고있어 재야와 정치권등으로부터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인근의 주민 시민 30여명을 사살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18일 드러났다.

검찰에 의하면 11공수여단이 5월 24일 하오 1시 30분께 주둔지인 주남마을에서 송정리비행장으로 이동하던중 시위대와 총격전을 벌이다 주변마을에 총기를 난사, 놀이터 등에서 놀던 전재수(10·국교 4)군과 방광범(13)군등 어린이 2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또 20여분뒤 전교사 병력으로부터 오인사격을 받자 인근 마을을 수색, 권근립(33)씨,김승후(18)군,하수구에 숨어있던 박연옥(50·여)씨등에게 총을 쏴 숨지게 했다.

3공수여단은 이에 앞서 22일 상오 10시께 광주교도소옆 고속도로 진입로입구에서 김성수(51)씨 일가족 3명을 시위대로 착각, 사살하고 교전과정서 숨진 12명을 교도소부근에 가매장했다.<김승일·이태희 기자>

◎여 “검찰결정 존중”/야 “관련자 기소를”

검찰의 18일 5·18수사결과발표에 대해 민자당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과 자민련은 관련자 기소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강력히 비난했다.

▲민자당 박범진 대변인=5·18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검찰의 고유권한으로 검찰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 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후세에 맡기는 게 옳다.

▲민주당 이규택 대변인=검찰의 결정은 살인과 반민주적인 군사쿠데타를 합법화하는 처사로 또다른 역사의 오욕으로 기록될 것이므로 즉각 이를 취소, 관련자들을 기소해야 할 것이다.

▲자민련 안성열 대변인=검찰 결정은 5·18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 처사로 진실이 밝혀진 뒤 포용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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