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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근저당권 전면실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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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근저당권 전면실사/국세청

입력
1995.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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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법 제한규정없어 보완차원/“변칙적 명의신탁으로 이용소지”국세청은 18일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더라도 실명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는 가등기 근저당권등을 이용한 편법적인 명의신탁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가등기 저당권등에 대한 전면실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른 세무대책」에서 가등기 근저당권등은 제3자 명의로 땅을 등기해놓고 제3자가 땅을 마음대로 팔아치울 수 없도록 소유권을 제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철저한 세무관리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의하면 채권·채무관계를 위장해 변칙적인 부동산명의신탁이 가능한 수단은 ▲소유권 이전등기(양도담보) ▲가등기 ▲저당권등이 있으나 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소유권이전등기만 등기소에서 자진 신고받아 관리토록 돼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자가 돈을 빌린 대가로 자신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조건부로 명의이전해줘 돈을 갚지 못할때 채권자가 부동산을 갖게 된다. 이는 실제 채권·채무관계가 없는데도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맡기는 변칙적인 명의신탁으로 이용될 수 있어 실명제 유예기간에 등기소에 빠짐없이 자진신고(채무금액 채권·채무자이름 담보목적등)하도록 돼있다.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명의신탁자로 규정돼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가등기 저당권등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마찬가지로 변칙적인 명의신탁에 이용될 수 있는데도 소유권이전이 아닌 소유권 제한에 불과해 실명법상 제한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실명법상 비록 가등기 근저당권등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으나 부동산실명제의 허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자료수집과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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