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감독관청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마무리되자 수사결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허가감독 관청과 건설업자 그리고 백화점이 부정부패의 고리로 연결돼 총체적 부실을 초래한 것이 사고원인인데도, 수사는 뇌물을 주고받은 측면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수사가 뇌물수수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면 부패공직자의 척결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실공사를 유발한 행정의 직권남용과 태만 및 직무유기부분은 규명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삼풍백화점의 붕괴원인은 시공에서부터 준공검사와 그후의 증·개축과 구조변경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부실이 묵인됐다는 것은 이미 드러났다.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내지는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돈만 안받았다면 책임이 없다는 식의 수사가 이뤄진 것이다. 조남호 구청장을 소환, 하룻밤 수사끝에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지 못해 귀가조치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렇다면 지난해 8월 백화점 지하1층의 증축과 용도변경을 허가해 준 그의 책임은 없다는 것인가. ◆소환하기 전부터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였던 검찰의 조구청장 소환은 예상했던대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구색맞추기 수사였다는 비난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또 검찰은 조구청장에 대한 귀가조치로 행정관청에 대한 수사를 끝내겠다는 의도다. 삼풍백화점의 사업승인허가를 내준 서울시 본청과 건설교통부등 상급기관에 대한 수사는 하지도 않겠다는 뜻이다. ◆사상 최악의 참변을 야기한 사건에 대한 수사치고는 너무 축소지향적이다. 형평에도 어긋난다. 돈을 먹지 않았으면 처벌할 수 없다면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에 대한 공직사회의 기강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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