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마을 난사 어린이 등 30여명 숨져/총격당시 구체적 상황 언급 없어 논란소지검찰수사결과 5·18당시 계엄군은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총격을 가하거나 민가부근에서 교전중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인들의 피해는 이미 88년 국회청문회에서 여러 증인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군당국은 줄곧 『계엄군에 총격을 가한 폭도와의 교전과정에서 사망자가 생겼으나, 민간인사망자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이 밝혀낸 민간인 사망자는 공수부대가 시위대에 밀려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한 5월21일부터 재진입작전이 시도된 5월27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의하면 11공수여단 62대대는 80년 5월23일 상오 10시께 광주시 외곽의 주남마을앞 광주―화순 국도변에서 매복중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미니버스에 총격을 가해 박현숙씨등 10여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중상을 입고 붙잡힌 남자 2명도 후송도중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또 같은달 24일 하오 1시30분께 11공수여단은 주남마을 뒷산에서 송정리 비행장으로 이동중 시위대 10여명과 총격전을 벌이면서 인근마을에 무차별 총격을 가해 전재수군등 어린이 2명이 사망했다. 또 이들이 전교사 보병학교 교도대 병력의 오인사격으로 63대대 소속 9명이 사망한 것에 격분, 부근마을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시위대원 1명과 권근립(당시 24세)씨등 4명이 총격으로 사망했다.
3공수여단은 같은달 22일 상오 10시께 광주교도소 부근을 지나던 김성수씨 일가 3명에게 총격을 가해 김씨의 부인 김춘아씨가 후유증으로 사망했고, 시위대와의 교전과정등에서 사망한 시체 12구를 교도소부근에 가매장했다. 이들은 이에 앞서 같은달 21일 광주교도소로 철수할 때 그동안 연행한 시위대원 수십명을 천막을 덮은 트럭에 실어 호송하면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무차별 구타해 차량 안에서 5∼6명을 사망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달 22일 상오 9시께 효천역 부근에서는 광주―목포 도로봉쇄를 위해 배치된 20사단 61연대가 승용차를 시위대차량으로 오인, 총격을 가해 왕태경씨등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했다. 또 이날 하오 5시께는 20사단 62연대 2대대가 광주통합병원 확보작전중 민가를 사이에 두고 무장시위대와 교전을 벌여 이매실 함광수씨등 인근마을의 주민들이 사망하거나 부상했다. 23일에는 해남에 주둔하고 있던 31사단 93연대 2대대가 시위대와 교전하던중 주민 박영철씨등 2명을 사망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공수부대원들의 총격으로 민간인들이 사망한 사실만 확인, 공개했을뿐 총격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상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시위대로 오인, 사격했다는 부분의 경우 실제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군부측에 일종의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밝히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배경에 관해 법조계에서는 5·18관련자 불기소처분에 대해 쏟아질 각계의 비난여론을 다소 나마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하고 있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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