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참사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신광옥 서울지검 2차장)는 18일 건물의 기둥골조 및 슬래브 20여곳이 무단 설계변경돼 시공되거나 주요 구조물의 강도가 기준에 미달하는 등 부실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시공관계자 30여명을 이번주중 소환, 혐의가 밝혀지는대로 사법처리키로 했다.검찰의 우선 사법처리 대상자는 백화점 건물의 설계및 시방서를 작성한 우원건축사무소 임형재 소장과 시공당시 삼풍건설산업 현장소장 박명언씨, 우성건설 현장소장 이상철씨 등 10여명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결과 구조계산서와 달리 시공된 사실이 일부 드러났으며 특히 기둥및 슬래브가 기준강도에 훨씬 미달되는 사실이 확인돼 시공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