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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시국수습 빙자한 집권준비/계엄확대 등 5·18 사건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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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시국수습 빙자한 집권준비/계엄확대 등 5·18 사건의 성격

입력
1995.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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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체포연금·국보위 설치운영 등/최대통령 지시없는 신군부 자체계획80년 당시 신군부는 군부 최고실력자인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주도아래 「집권의도」를 갖고 시국수습을 빙자, 정권창출을 준비했던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밝혀졌다. 당시 일련의 조치는 외형상 최규하 대통령에 의한 국사행위였지만 비상계엄 전국확대, 정치인 체포·연금, 국보위 설치운영등은 최대통령의 사전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전사령관등 신군부가 자체계획을 세워 추진한 「정권창출 준비행위」였다는 것이 검찰판단이다.

△보안사의 「시국수습방안」 추진경위=비상계엄 확대, 국회해산, 비상기구설치, 정치활동 규제등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입안, 추진돼야 할 사항이나 전사령관은 보안사참모들에게 지시, 이같은 내용의 「시국수습방안」을 입안한 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형식을 취했다. 전사령관이 군을 배경으로 기존의 관료세력을 제압, 정국을 주도하려 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전 보안사령관의 겸직문제=전사령관의 중앙정보부장 겸직은 최대통령의 인사발령에 의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전사령관은 정보를 독점한 실력자로 부상, 집권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비상계엄 전국확대 배경=소요진압이 목적이었다면 계엄을 확대하지 않고도 계엄군을 투입할 수 있었다. 비상계엄의 전국확대가 단순한 계엄강화조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전사령관이 계엄확대의 명분아래 비상기구 설치, 정치활동 금지등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재야정치인 체포·연금및 정치활동 규제=대통령의 사전지시 없이 유력인사들의 체포조사계획을 입안추진하고, 보안사 권정달 정보처장의 입안으로 대통령의 재가 없이 정치활동금지를 계엄포고했다. 이는 기존 정치권을 일거에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전사령관이 후일 경쟁자없이 권좌에 오르는 기반이 됐다.

△임시국회 소집무산=국회에 배치된 계엄군이 출입통제를 잘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우발적 결과가 아니라 계엄해제 결의로 정국주도권을 상실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국가보위 비상대책 위원회 설치=계엄업무 주관기관이 아닌 보안사의 주도로 추진된 이 기구는 대통령의 자문·보좌기구로서보다는 행정각부를 조정·통제하는 권력기구로 운영됨으로써 위원장인 전사령관이 국정의 실력자임을 내외에 과시하는데 이용됐다. 전사령관은 국보위를 통해 헌법개정안 요강을 작성하는등 정권장악시의 권력구조등 헌정질서를 검토했다.

△광주민주화요구 유혈진압=신군부는 민주화요구를 수용할 수 없자 강경진압을 결정했으며 시민과 계엄군간의 적대감으로 인해 살상행위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유혈사태를 촉발하거나 기획했다고 볼 자료는 없어 강경진압이 사전계획에 따라 추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대중씨 내란음모사건 조작주장=수사기록상 김대중씨가 광주시위를 배후조종하는등 직접 관련된 것으로 조사된 자료가 없고 이를 근거로 기소하지도 않았으나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는 광주시위를 배후조종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당시 재판과정에서 공개재판주의 위배, 피고인진술의 부당제한등이 주장됐지만 대법원은 위법사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상의 각 범죄행위 사실여부등은 법원의 독자적 증거판단에 따라 판결이 선고돼 확정됐으며 재판기관의 사실인정을 수사기관이 논단할 수 없다. 상당한 정치적 판단하에 김씨를 체포연행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사법살인」은 검찰과 법원이 공모하여 추진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공소제기부터 대법원판결에 이르기까지 형사재판과정을 신군부가 지배조종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최대통령 하야=최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국익우선의 국가적 견지에서 임기전에라도 스스로의 판단과 결심으로 합헌적 절차에 따라 정부를 승계권자에게 이양하는 것이 정치발전의 하나라며 대통령직에서 사임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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