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000만원으로 인상정부는 18일 투자금융회사와 상호신용금고가 파산할 경우 예금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를 현행 1인당 1천만원에서 내년부터 2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관리기금이 금고의 경영상태를 독자적으로 판단, 경영지도와 특별검사는 물론 공동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신용관리기금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에 의하면 올들어 충북투자금융과 충북상호신용금고에서 잇따라 발생한 거액 금융사고를 계기로 예금자보호와 업계에 대한 지도감독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연내에 신용관리기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투금과 금고의 현행 예금자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아래 내년부터는 이들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신용관리기금이 예금자에게 지급해 주는 보전금의 상한액을 현행 1인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투금사와 금고의 예금자에 대한 현재의 파산 보전금은 지난 83년 신용관리기금이 출범하면서 책정된 것으로 그동안 국민의 금융자산 증가규모에 비추어 너무 적을뿐 아니라 같은 제2금융권인 보험의 1인당 5천만원이나 새마을금고의 3천만원은 물론 앞으로 도입될 은행 예금보험제도의 2천만원과도 형평이 맞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재경원은 투금과 금고의 파산보전금 상한액을 두배로 올리는데 맞추어 투금사와 금고가 파산에 대비해 신용관리기금에 내는 출연금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금고업계에 대한 신용관리기금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해 부실 또는 법규위반 금고에 대한 경영지도와 특별검사는 물론 경영권을 박탈하고 대신 경영하는 공동관리여부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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