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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협 개정교섭 합의/공 외무·레이니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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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협 개정교섭 합의/공 외무·레이니 대사

입력
1995.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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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형사재판권 확대 강력 요구”한·미 양국은 18일 정식 외교채널을 통해 한미간 주둔군 지위협정(SOFA) 문제조항 개정을 위한 협상에 착수키로 공식 합의했다.

공로명 외무장관은 이날 제임스 레이니 주한미대사의 예방을 받고 이같이 합의, 양국간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양국은 발표문에서 『협정의 어느 일방 당사자가 언제든지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SOFA 제30조규정에 의거, 한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SOFA 재검토작업에 착수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어 『이 합의는 양국간 안보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활성화해 나가려는 공동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미측과의 협상에서 미군범죄시 우리 당국의 구속수사권 인정등 우리측 형사재판 관할권의 확대를 미측에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군범죄 피해발생시 민사소송 절차에서의 미군측 공조확보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근로자 권익보호 관련조항의 개정도 미측에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미 양국은 외무부와 주한미대사관, 국무부와 주미한국대사관을 공식 외교채널로 활용키로 하고 SOFA합동위 산하 각 분과위원회에서 문제조항에 대한 개정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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