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공소권없음」 결정5·18 광주민주화운동 고소 고발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검 공안1부(장륜석·장윤석부장검사)는 18일 하오 2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등 신군부의 집권과정에 나타난 비상계엄확대조치등을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간주,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안된다는 점을 들어 「공소권없음」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80년5월17일 비상계엄전국확대이후 집권하기까지의 과정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을 요구하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에 의하면 이번 수사에서 지난 80년 5월23일 공수부대원들이 광주외곽 주남마을 부근에서 버스에 무차별 사격, 승객 10여명을 숨지게 한뒤 지휘관의 『알아서 처리하라』는 지시에 따라 부상자 2명도 사살,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튿날 효천역 부근 민가를 수색하면서 연행에 불응한 주민을 사살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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