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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보상업종/차 견인업 등 3개추가/정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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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보상업종/차 견인업 등 3개추가/정부 방침

입력
1995.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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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체육시설 및 레저용역업과 자동차견인업, 관광숙박업등 3개 업종을 소비자피해보상 대상업종으로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가전제품등 부품이 없어 피해를 입는 경우 를 막기 위해 수리용 부품의 의무보유기간을 8∼9년으로 늘리고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했을 때의 환불액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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