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 계산 절차없이 용도 불법변경삼풍백화점 붕괴참사를 수사중인 검·경합동 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 2차장)는 16일 붕괴직전 최초균열이 발견됐던 A동 5층이 구조계산조차 되어있지않은 설계도로 용도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과 감정단(단장 김덕재 중앙대교수)에 의하면 건축허가당시 구조계산서에는 5층이 판매시설및 스포츠시설로 지정돼있었으나 삼풍백화점측이 이 곳을 전문식당가로 용도변경하면서 각 구조물의 하중과 균형을 계산,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 구조계산절차를 아예 거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때문에 백화점 건물에 처음 설계때보다 무려 2∼3배의 초과하중이 발생, 붕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구조계산도 없이 주먹구구로 식당가를 재설계하면서 건물 뒷부분 벽체를 모두 벽돌로 하고 주방하수 배수로를 만들면서 5층 바닥을 원래보다 15㎝ 높게 콘크리트를 쌓는등 과다하중 요인이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식당가와 옥상 시설물등의 과다하중으로 인해 5층 바닥 슬래브와 기둥사이의 접합부에 아래로 내리누르는 전단력과 슬래브가 하중을 받아 처지고 기둥을 수평으로 당기는 휨모멘트가 집중되면서 붕괴로 이어졌을 것으로 잠정결론지었다. 검찰은 또 백화점건물을 최초설계한 임형재(우원종합 건축소장)씨의 설계도면과 이학수(한건축구조 연구소장·구속)씨의 구조계산서상에 13곳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 이같은 차이가 붕괴원인으로 작용했는지를 조사중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14일 자진출두한 조남호 민선서초구청장을 상대로 94년 8월 백화점 1층 지하 매장증축및 용도변경 결재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는지를 철야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해 15일 상오 귀가조치하고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지었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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