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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 301조조사 철회/미 강관수입위/1년간 협의채널 갖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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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 301조조사 철회/미 강관수입위/1년간 협의채널 갖기로

입력
1995.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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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16일 미국 강관수입위원회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301조 조사청원을 자진 철회키로 공식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강관수입위원회는 지난 6월1일 한국산 철강제품의 무역관행이 불공정하다면서 미국제무역위원회(USTR)에 301조 조사를 요청했었다. 미국이 301조를 발동한 이후 공식 조사에 들어가기전에 조사청원을 자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산업부는 지난 7∼8일 양일간 미국에서 USTR측과 미강관업계의 301조 조사청원에 대한 협의를 갖고 한국정부가 강관제품에 대한 수출규제가 전혀 없고 강판제품의 내수가격 결정에 대해서도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USTR측이 인정,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통산부는 그러나 한국산 철강제품의 공정무역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1년동안 정기적인 협의채널을 구성, 운영하며 주요 철강제품의 생산 수출 가격동향등을 USTR측에 통보하기로 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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