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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폐지 추진/민자/농지매입·재산 공개대상 완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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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폐지 추진/민자/농지매입·재산 공개대상 완화도

입력
1995.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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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금융실명제등 주요 개혁정책의 골간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민생과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일부내용을 보완한다는 방침아래 관련정책을 대폭 손질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이에따라 민자당은 그동안 많은 민원을 유발한데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린 토지초과세를 폐지하는 대신 종합토지세의 세율및 과표를 조정해 토지투기를 억제하는 방안을 정부측에 촉구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또 현행 농지법이 농지매매를 지나치게 엄격히 규제,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 농지가격 하락등의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고 농지매입자격, 매입한도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직자윤리법을 일부 개정, 현재 6급이상을 재산등록 대상으로 하는 경찰 검찰 국세청 관세청 소방직등 특정직도 일반 공무원처럼 4급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측과 협의키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예정대로 실시하되 분리과세를 원하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이자소득에 중과세하는 별도의 금융상품을 개발, 선택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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