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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의 지침(장명수 칼럼: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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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의 지침(장명수 칼럼:1857)

입력
1995.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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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후 건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불안이 확산되면서 공동주택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빚는 곳이 많다. 아파트의 경우 거실과 베란다를 트는등 구조변경을 한 집들이 적지 않은데, 이런 집들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지침이 없는채 의견이 엇갈리고있다.구조변경을 한 사람일수록 더 불안하다.『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인테리어 업자의 말을 믿고 거실과 베란다를 텄는데, 요즘 밤에 잠이 안 온다. 신문을 보니 원상복구를 해야한다는데 베란다 바닥을 높인 시멘트를 뜯어내는 것이 말처럼 쉽겠는가』라고 한 주부는 말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골치를 앓고 있다. 구조변경한 집을 일제조사하여 고발하라고 재촉하는 주민들도 있으나, 관리사무소가 주민을 고발한다는 것은 쉽지않은 일이어서 시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려주기만 기다리고있다. 주민들중에는 벽에 못박는 소리만 들려도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집들이 어떤 수리를 했다는 내용을 조사하여 직접 고발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모두가 신경과민이 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수리를 해야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한 주부는『오래된 아파트라 화장실에서 물이 새고있는데, 공사를 하는 김에 부엌등의 파이프를 일제점검하고 싶으나 관리사무소에서 우선 급한 곳만 때우고 넘어가라고하여 결정을 못하고 있다. 공사는 한번 벌이기도 힘든데, 나중에 또 새면 어쩌겠는가』라고 걱정하고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빨리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공동주택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구조변경 실태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면 어떤 선에서 조치해야할지 처방을 내려야한다. 베란다와 거실을 튼 경우 내력벽만 복구하게 할 것인지, 베란다 바닥의 시멘트까지 뜯어내게 할 것인지, 이중으로 설치한 유리문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전문가의 진단에 의한 지침이 나와야한다.

이미 상당수에 달하는 구조변경 아파트들을 한꺼번에 원상복구 시킨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므로 종합적인 처방이 나와야한다. 이와함께 앞으로 짓는 아파트들은 가변형 벽을 개발하고, 붙박이 가구들도 미리 주문을 받게 하는등 입주자의 취향과 필요를 고려하여 새 아파트를 수리하고 구조변경하는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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