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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경선진국으로 달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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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경선진국으로 달려간다

입력
1995.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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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GDP」 채택이어 잇단 공해소송 “환경권 우선”/“건강상 피해 아닌 생활피해도 국가서 배상” 판결한때 공해천국으로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본이 환경선진국으로의 본격적인 발걸음을 시작했다. 최근 있었던 두가지 공해소송의 판결은 세계최초로 환경비용을 감안한 「그린GDP(국내총생산)」를 본격채용한 일본의 환경의식이 어디까지 발전해 갈 것인지를 가늠케 하기에 충분하다.

지난 7일 일본 최고재판소의 「국도43호선 소송」최종판결과 5일 오사카(대판)지재의 「니시요도가와(서정천) 공해소송」 1심판결은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자동차배기가스에 의한 주민들의 공해피해에 대한 국가와 도로관리공단의 명백한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도43호선 소송」은 「오사카공항소송」 「나고야(명고옥)신칸센(신간선)소송」과 함께 일본의 3대교통공해소송의 하나로 오사카와 고베(신호)를 연결하는 국도43호선과 그위의 고가도로인 한신(판신)고속도로 연도의 효고(병고)현 고베(신호) 아시야(호옥) 니시노미야(서궁옥) 아마가사키(니기)등 4개시 주민1백31명이 지난 76년 제기한 소송이다.

주민들은 국가와 한신고속도로공단을 상대로 ▲소음이 주간 65㏈, 야간 60㏈, 이산화질소의 농도는 평균 0.02PPM수준이 되도록 차량통행을 억제할 것 ▲과거의 피해에 대해 1인당 2백25만엔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 ▲제소시점으로부터 환경기준 달성시점까지 1일 3만엔씩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 등을 주장했다.

86년 고베지재는 1심공판에서 국가와 도로공단에 대해 약1억5천만엔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나 오사카고재가 이를 인상해 약2억3천만엔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해 화제가 된바 있다.

도로공해소송과 관련, 최고재 판결로는 사상최초인 지난 7일의 판결에서 최고재는 2심판결을 확정해 19년만에 소송을 마무리했다. 최고재는 이날 과거의 공해피해는 인정하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공해차단을 위한 도로통행억제등은 「도로의 공익성」을 이유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나 경제적인 피해배상을 통해 국가와 도로공단측에 매연과배출차량 단속등 배기가스공해의 감소를 위한 조치를 자동적으로 짐지웠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이번 판결에서 배상의 대상이 된 주민들의 공해피해내용이다. 최고재는 『소음과 배기가스가 하루종일 연도의 생활공간에 유입된 결과 주민들은 수면과 가족간의 단란한 대화, 전화통화, TV시청등에 방해를 받아 정신적 피해를 입은데다 배기가스중의 분진으로 세탁물등이 더럽혀지는 생활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특별한 건강상의 피해가 아닌 생활피해가 국가배상의 대상이 된다는 귀중한 판례를 일본은 가지게 됐다.

「니시요도가와 공해소송」은 오사카시 니시요도가와구의 기관지염등 공해병인정환자 4백32명(이중 1백46명 사망)이 72년부터 92년까지 4차에 걸쳐 제기한 공해소송이다. 니시요도가와구는 국도2호선과 43호선, 한신고속도로등 간선도로의 자동차배기가스와 인근공단의 배출가스에 의해 대규모의 공해병이 발생했으나 공단에 대한 피해배상소송은 주민들의 승소로 매듭된 바 있다.

이중 2∼4차분에 대한 지난 5일 오사카지재의 판결은 배기가스중 이산화질소에 의한 공해피해를 일본에서는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됐다.

『공장에서 배출된 이산화황과 배기가스중의 이산화질소가 상호작용해 연도의 주민들에 건강상의 악영향을 끼친것으로 추정된다』는 원고승소판결의 이유는 이미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이산화황(아황산가스)피해와 함께 배기가스중 이산화질소에 대한 교통당국의 배출규제기준을 한결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배기가스의 환경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전국의 차량대수가 6천5백만대를 넘어선 일본에서 배기가스규제가 쉬운 일은 아니어서 잇단 배기가스피해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은 교통당국의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환경기준강화에 의한 차량제작비의 증가는 일본경제의 견인차역을 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활력을 그만큼 감소시킬 것도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보다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국민의 권리」를 우선 인정한 일본법원들의 잇단 판례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한번은 반드시 지나야 할 관문을 정공법으로 돌파하는 것이어서 국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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