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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라면」 모두 무죄선고/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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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라면」 모두 무죄선고/서울고법

입력
1995.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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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식품으로 안전성에 문제없어”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경일 부장판사)는 14일 공업용 우지를 수입해 라면을 제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등을 선고받고 항소한 삼양식품 전부회장 서정호(51)피고인등 10명과 (주)삼양등 4개 식품업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지의 채취·보관·처리·수송과정을 살펴본 결과 식품공전이 요구하는 신선도·불순물제거·정제등 제반 사항을 위반하거나 상용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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