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내년8월 3,00097년8월 6,000만원건설교통부는 14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책임보험의 배상한도액이 내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마련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령에 의하면 현재 사망·후유장애의 경우 1천5백만원, 부상은 6백만원으로 돼있는 책임보험 배상한도액을 내년 8월1일부터 사망·후유장애 3천만원, 부상 1천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어 오는 97년 8월1일부터는 사망·후유장애는 6천만원, 부상은 1천5백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8월1일부터 사업용자동차의 소유자가 책임보험외에 추가 가입해야 하는 대인보험이나 공제의 최저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오는 8월부터 책임보험료를 인상키로 하고 재정경제원과 보험료 인상요율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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