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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상환금연체 통지않으면 원금에 체납이자 부과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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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상환금연체 통지않으면 원금에 체납이자 부과못해

입력
1995.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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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융기관 약관 시정령대출받은 고객이 이자나 분할상환금을 연체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이를 독촉 또는 통지하지 않았다면 원리금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를 물릴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현행 금융기관 여신약관중 「기한이익상실(만기전 채무상환)」조항이 고객에게 크게 불리하게 돼있다고 판단, 외국계은행을 포함한 전국 84개은행과 40개 생명·손해보험사들에 이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2백36개 상호신용금고와 3천23개 새마을금고등 대출을 취급하는 기타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협회 및 개별지도등을 통해 약관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행 금융기관 여신약관에 의하면 대출받은 사람이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개인은 1개월, 기업은 10∼14일의 체납이자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율(19%수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기한이 지나도록 계속 연체할 경우 금융기관은 독촉이나 통지없이도 바로 다음날부터 ▲원리금 전부를 즉각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지연이자액 아닌 원금 전체에 대해 고율의 체납이자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기한전에 채무상환을 청구하는 것처럼 중대한 사안의 경우 반드시 고객에게 통보되어야 하므로 통보·독촉없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것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통보의무는 단지 통지서 발송뿐 아니라 최종적 전달확인까지도 포함되며 발송했더라도 고객에게 도달되지 않았으면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지금까지는 통지된 것으로 해석됐음). 그러나 고객 역시 거주지가 바뀌었으면 이 사실을 반드시 금융기관에 알려야 하고 고의적인 통지수령회피는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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