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참사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신광옥서울지검 2차장)는 14일 조남호(57)현서초구청장을 소환, 지난해 8월 지하1층 증축허가와 용도변경 승인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를 철야조사했다.<관련기사 6·7·30·31면> 검찰은 또 서울시등 상급기관 수사확대여부와 관련, 『수사초점은 참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백화점 개장전후 행정기관의 유착비리를 밝히는 것』이라고 밝혀 서초구청수사로 「관업」유착비리 수사를 종결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관련기사>
검찰은 조구청장이 뇌물수수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따라 이한상 사장등과 대질신문에서 수뢰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15일중 조구청장을 무혐의석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이와관련, 『조구청장이 삼풍측으로부터 「떡값」조로 약간의 돈을 받았더라도 인허가 승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구속사안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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