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대법원안 찬성”… 의견서 제출서울고법(원장 김성일)과 서울지법(원장 정지형)판사 1백74명은 14일 로스쿨(LAW SCHOOL)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표결결과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판사들의 의견제출은 정부가 추진중인 사법개혁과 관련, 대법원이 각급 법원에 의견수렴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서울고·지법 판사 1백75명은 13일 「법학교육 학제개편에 관한 판사회의」에서 로스쿨도입을 표결에 부친 결과 1명을 제외한 1백74명이 반대했다.
판사들은 이에따른 의견서에서 『로스쿨 제도는 판례법 체계로 짜여진 미국식 제도로 우리나라 법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굳이 도입할 경우에는 ▲교수채용 방식 개선 ▲실무위주로의 교과과정 전면개편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표결에서는 판사 1백42명(81%)이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학부를 5년제로 늘린다는 대법원 안에 찬성했고 그밖에 ▲현행제도 유지, 사법연수원 연수기간을 3년으로 확대(변협안)에 12명(7%) ▲현행제도 고수 11명(6%) ▲현행제도 유지·사법연수원을 법대대학원으로 개편(법무부안) 7명(4%) ▲4년제 법대·2년제 로스쿨(세계화추진위 안)에 1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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