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등 뉴미디어 규제완화/지상파 방송은 공영성 강화에 역점/통합방송위 정책건의 기능 등 부여방송구조개편의 청사진이 될 「선진방송 5개년계획」안은 현행 지상파방송체제를 유지·강화하면서 케이블TV등 뉴미디어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공보처의 이 계획안은 다채널 시대에 맞게 규제완화를 통한 방송의 무한경쟁, 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계획안의 부문별 내용과 쟁점은 다음과 같다.
▷지상파 방송◁
당초 민간연구에서는 방송사들의 부분적 민영화등 경영합리화 방안이 비중있게 제시됐으나 계획안은 이 방송들의 「공영적 관리」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따라서 MBC의 소유구조나 KBS의 의결및 집행기구 개편문제는 현행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지상파TV의 종일방송 허용은 프로그램 제작기반을 확충하는 효과도 기대되지만 케이블TV와 대등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뉴미디어의 조기정착에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지역민방을 당초 계획대로 9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가허가하는 반면 지역 FM 라디오방송을 가용주파수 범위 내에서 무제한 허가키로 한 점이 두드러진다.
▷케이블 TV◁
프로그램 공급자(PP)와 종합유선방송국(SO)의 수직겸영(상호 15%출자 이내)허용과 SO 복수소유(MSO)허용이 초점. 케이블TV 조기정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람직하지만 수직겸영허용으로 삼성 현대등 케이블TV 프로그램공급자인 재벌의 SO 장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O가 스타TV등 외국 위성채널을 중계토록 허용한다는 방안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위성방송◁
96년중 케이블TV 사업자용으로 중계기 1대의 채널(4개 채널)을 배정한다는 것이 새로운 방침이다. 공보처는 민간 위성방송사업자도 케이블TV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는 일단 유보됐지만 장기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관련 기관·법제도◁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 위원회를 97년1월까지 통합하고, 방송개발원과 언론연구원을 96년 1월에 통합, 「신문방송연구원」을 신설한다. 특히 통합방송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방송정책건의, 방송허가·재허가시의 의견제출 기능등을 부여하는 점은 민간연구결과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코리아채널」운영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방송계와 기업이 참여하는 「국제미디어 교류협회」를 설립키로했으며, 방송광고영업이 자율화되더라도 광고요금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방송광고요금조정위원회」를 법정기구로 신설키로 했다.<장인철 기자>장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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