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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중기」 세무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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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중기」 세무조사 면제

입력
1995.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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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출·광업·수산업종… 법인설립후 3년간/국세청,국회보고국세청은 13일 제조 수출 광업 수산업종을 영위하는 「생산적 중소기업」은 법인설립후 3년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 신규사업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세청은 국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 이처럼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들에 대해 세금신고와 관련한 일체의 간섭을 하지 않는 한편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스스로 세금을 신고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신고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산적 중소기업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경우 명백한 부정환급혐의가 없으면 실지조사 없이 서면검토만으로 조사를 마치고 15일이내에 환급금을 주기로 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에 우선해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를 해줄 방침이며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납세담보 제공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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