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삼풍백화점 붕괴참사가 일어나자 안전관리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사실명제를 도입, 부실공사를 막겠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그러나 이번에도 정부대책의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제도가 없어서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다. 민간책임감리제, 설계감리제, 준공전 예비검사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등등…. 92년 8월 신행주대교 붕괴이후 대형참사가 계속되면서 쏟아놓은 안전대책만으로도 벌써 건축법등 관련법은 누더기가 다 됐는데 정부가 이번에 또 실천할 수도 없는 대책을 내놓아 면피행정을 하려 한다는 소리도 없지 않다.
정부의 안전대책을 뜯어보면 현실감이 전혀 없는 「탁상대책」임을 쉽게 알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삼풍백화점붕괴참사 이후 부랴부랴 안전확보대책을 내놓고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병원 백화점 극장등 다중이용시설의 시공에도 감리원이 상주하는 책임감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실로 눈을 돌리면 공공공사의 감리까지 맡고 있는 국내 2백20여개 감리전문회사가 이들 다중이용시설의 시공을 일일이 감리하기는 불가능하다. 또 다중이용시설을 설계할 경우 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을 받도록 했으나 국내에서 활동중인 구조기술사는 불과 1백80여명에 그쳐 「도장찍는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준공전 예비검사제, 충분한 공사기간확보, 유지관리자격자 요건강화등의 대책도 실상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인력, 예산등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미봉책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건축관련 제도와 법규는 완벽한데 사고는 멈추지 않는다는 푸념만 계속하고 있다. 언제나 현실에 뿌리를 둔 실현가능한 안전대책이 나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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