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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연계상품 허용/일정범위내 지점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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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연계상품 허용/일정범위내 지점 자유화

입력
1995.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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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앞으로 은행이 보험이 연계된 상품도 취급할 수 있으며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지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은행지점 설치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지금까지 금지됐던 법인신용카드의 해외사용이 허용되며 각 은행은 의결권없는 다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제2차 금융규제 완화조치」에 의하면 은행은 보험과 연계된 상품을 보험 자회사를 통해서 취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대상은 정기예금등의 이자로 보험료를 납부하는등의 은행 지급 및 수납대행업무 범위내로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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