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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금융 등 11분야/규제완화 내달 확정/재경원 국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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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금융 등 11분야/규제완화 내달 확정/재경원 국회보고

입력
1995.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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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경제규제 완화를 본격화하고 공정경쟁질서를 정착 시키기 위해 토지 금융 환경등 11개 중점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방안을 8월까지 확정하고 올해말까지 관계법령의 정비를 끝내기로 했다.또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법령과 사업자단체의 정관·관행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건설하도급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선물거래 및 예금보험제도를 올해안에 도입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이날 국회에 보고한 업무현황에서 공공이용시설의 안전을 위해 설계에서 사후관리에 이르는 부실공사 방지 관련규정들이 현장에 조기 정착되도록 현장점검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제 시대를 맞아 「시·도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정부계획과 연계함으로써 중앙과 지방과의 정책에 조화를 꾀하고 「시·도 경제협의회」를 활성화해 주요 지역졍제현안에 대한 심의·조정 및 지원기능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국내외 퇴역기술자로 구성된 「원로전문가 지도단」을 구성하는 한편 외국인기업전용공단 입주업체에 대해 임대료를 싸게 하고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또 우수외국인력의 유치방안을 조만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디자인등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 산업을 신용보증 대상업종에 포함시키고 각종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경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등 출연연구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사업 중심의 비용관리 및 경영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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