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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위반 10개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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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위반 10개업체 제재

입력
1995.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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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3일 건설업면허를 대여하는등 건설업법을 위반한 동림종합건설(경기 오산시 원동)등 10개 건설업체에 대해 면허취소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건교부는 건축기술사를 고용하지 않고 국가기술자격수첩만을 빌려 건설업면허를 취득한 반월 종합건설(경남 함양군)을 비롯, 5개 업체를 면허취소했다. 면허취소업체중 신원주택(충북 충주)은 자본금과 건축기사수가 건설업면허 기준에 크게 못미쳤고, 그랜드종합건설(서울 강남구 대치동)은 건설업면허를 대여해 오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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