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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의원 43명조사/정부,상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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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의원 43명조사/정부,상위보고

입력
1995.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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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당리위주 행정땐 제재국회는 13일 내무 건설교통 재정경제위등 14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듣고 삼풍백화점붕괴 대책, 부실시공 근절방안, 대북 쌀지원등 북한정책등을 집중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내무·건설교통위에서 『그동안 엄청난 대형사고가 발생했지만 관련 구속자 66명중 실형을 산 경우는 징역 10월을 산 10명뿐』이라며 관련자의 철저한 처벌, 부실시공업자의 면허취소, 건설행정의 감사등을 촉구했다.

법사위에서 안우만 법무장관은 보고를 통해 6·27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있는 국회의원이 민자 13명, 민주 15명이고,내사대상 의원은 민자 8명, 민주 6명, 자민련 1명등 모두 43명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위에서 오명 건교장관은 『부실및 안전관리벌칙을 대폭강화, 고의로 공중에 위해를 발생케한 경우 10년이하 징역, 사상케한 경우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무위에서 김용태 내무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당리당략적 정책집행을 할 경우 행정적·재정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영성·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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