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관에 요청… 도시가스·시청료도공정거래 위원회는 13일 현재 5%로 되어있는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등의 연체료율을 2%로 인하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들 요금의 현행 연체료체계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연 2%)제한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 이같이 3%포인트 인하하도록 해당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관리하는 도시가스 연체료율은 8월1일부터 5%에서 2%로 인하되며 한국방송공사가 관리하는 TV시청료는 내년 1월부터 체납료가 조정된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 관할의 상수도 및 하수도요금 연체료율은 각각 지자체 조례 및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인하를 유도하고 우편요금(후불우편)도 내년중 관련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각 아파트입주자 자치관리기구가 맡고 있는 아파트관리비에 대해서도 이같은 체납료율 조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 1단계로 전기요금 전화(국제전화 및 이동전화포함)요금 PC통신이용요금 무선호출요금등의 연체료율을 5%에서 2%로 인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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