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참사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서울지검 2차장)는 13일 지난해 8월 백화점 지하 1층 주차장 용도변경 승인에 결재한 조남호(57)현서초구청장을 14일 소환, 조사키로 했다.검찰은 조구청장이 지난해 삼풍백화점 이준(73·구속)회장등으로부터 두차례 명절 「떡값」조로 1백50만원과 시가 50만원상당의 양복티켓을 받는등 일부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조구청장의 금품수수액수가 작고 문제의 직무행위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더이상의 혐의를 밝혀내지 못할 경우 사법처리가 힘들다』고 말해 조구청장의 무혐의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날 본격적인 붕괴원인 규명수사에 나서 삼풍측이 붕괴사고가 나기전 환기통을 만들기 위해 무너진 A관 5층의 엘리베이터 옹벽 중 일부를 절단한 사실을 밝혀내고 건물붕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현장에서 채취한 슬래브분석결과 슬래브속의 철근이 슬래브 표면에서 3∼4㎝ 깊이에 시공토록 된 설계도와는 달리 5∼10㎝ 깊이에 배열돼 있고 백화점 4층 원형기둥 20개중 4개의 주기둥이 당초 구조계산서보다 훨씬 가늘게 시공돼 있는등 부실시공 사실이 일부 드러났다고 밝혔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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