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원회는 13일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이 발견된 30여개 정부법령들을 내달까지 전면 정비키로 했다. 또 사업자단체 60개를 선정, 이들의 정관 회칙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경쟁제한적 항목이 적발될 경우 함께 고치기로 했다.표세진 공정거래 위원장은 이날 국회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법령 및 사업자단체 정관의 개선방안을 마련, 내달 열릴 경제행정 규제완화 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 제정·개정·시행중인 법령중 경쟁제한적 조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30개법령을 골라 해당부처 협의를 거쳐 ▲회원가입강제 ▲시장진입규제 ▲사업활동 및 영업구역제한 ▲거래가격제한등 내용을 집중 시정할 방침이다.
또 1차 법령정비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하반기중에 20여개 법령을 추가조사하는 한편 법령외에 각종 지침 고시등에 대한 불공정조항 개선작업도 함께 벌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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