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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터 매장공사 시서 지원/검경 삼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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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터 매장공사 시서 지원/검경 삼풍수사

입력
1995.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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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묵인… 시·건설부 유착 의혹/지하 3층 골조완료후 주민반대로 매립삼풍백화점 붕괴참사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신광옥 서울지검2차장)는 13일 삼풍백화점이 89년 5월 백화점 B동옆 옥외주차장에 대규모 매장건물을 짓기 위해 지하3층 골조공사까지 끝냈으며 서울시가 이같은 불법행위를 적극 지원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의하면 문제의 부지는 86년 삼풍백화점부지가 「아파트지구」에서 「지구중심지구」로 해제될 당시 제외된 곳이어서 대형 판매시설 건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이다.

검찰은 당시 서울시가 삼풍의 불법공사를 제지하거나 고발조치하는 대신 오히려 삼풍측이 해당부지에 대한 아파트지구해제를 요청한데 대해 89년 8월 『관계기관에 이미 협조공문을 보냈으며 현재 독촉중이다』라는 회신공문을 보내는등 적극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서울시와 건설부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혐의를 캐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삼풍측이 용도변경은 물론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 공사를 진행한 점으로 보아 최소한 서울시 고위간부급 이상의 사후허가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삼풍측은 89년 5월부터 백화점 B동에 인접한 주차장 부지 2천6여평에 단면적 1천9백여평짜리 판매시설 건축을 추진, 터파기등 기초공사와 지하3층 골조공사까지 끝냈다. 삼풍측은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물의가 빚어지면서 결국 서울시로부터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다시 매립한 뒤 주차장으로 환원시켰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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