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주행거리로 산정 불공평/SOC재원용 교통세 인상 장애조순 서울 특별시장이 시행 검토를 지시한 「주행세」제도는 과연 가능할까. 전부터 주행세도입을 역설해 온 서울시와 건설교통부 통상산업부는 물론 재정경제원도 주행세도입의 「총론」적 취지엔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부처간 이견이 심해 ▲종합보험료를 내리고 ▲자동차관련 세금을 폐지해 ▲휘발유값으로 이전한다는 서울시의 아이디어가 그대로 실현되기엔 큰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종합보험료가 문제다. 종합보험료를 휘발유값에 부과할 경우 보험료는 사고위험도 아닌 주행거리로 산정할 수밖에 없어 사고가능성이 적은 숙련운전자라도 휘발유를 많이 쓰면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책임보험료의 할인·할증방식을 도입한다 해도 이는 총보험료의 25%에 불과,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나아가 결국 소비자의 「보험회사」선택권이 박탈돼 「1개의 보험사만 있으면 충분한」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다.
물론 종합보험은 현행대로 별도 납부하고 자동차관련 세금만 휘발유값에 전가하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주행세문제를 「세제」차원으로만 국한시키더라도 여전히 복잡한 숙제들이 남게 된다. 현행 자동차세가 지방세인만큼 자동차세를 대체하는 주행세도 당연히 지방세여야 한다는게 서울시의 생각이다. 그러나 서울에서 기름을 넣어 주행세를 지불한 차가 지방에서 교통난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자체간 세수와 교통량간의 불형평성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주행세를 도입해 지자체를 위해 쓰더라도 일단 국세로 받은뒤 지방재정여건과 교통상황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휘발유엔 지금도 사회간접자본(SOC) 재원조성을 위한 교통세(국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만약 휘발유에 주행세목을 신설할 경우 SOC재원확보를 위한 교통세인상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주행세가 도입되면 세금체납 차량은 없어지겠지만 영업용차량에 대한 세금감면 및 환급절차등을 감안하면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행세는 기본적으로 법을 고쳐야 하는 전국적 사안이며 서울시차원에서 추진할 문제는 아니다. 지역별 재정 및 교통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주행세도입은 관계부처는 물론 타 지자체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재경원은 『단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세목을 신설하기는 어렵다』며 『현재 에너지절약을 위한 유가체계 종합개편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만큼 그 틀속에 이 문제도 검토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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