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복용시 알코올을 섭취할 경우에는 심한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도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진통제 제품설명서에는 이에대한 주의사항을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12일 지난달 시중에 유통 중인「타이레놀」「암씨롱」「아나프록스」「록소닌」「폰탈」「페노프론」등 6개 회사 진통제의 제품설명서를 조사한 결과 『「타이레놀」을 제외한 5개회사 진통제의 설명서에는 알코올 혼합복용시 일어나는 부작용에 관한 주의사항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통제는 부작용이 많은 약품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자문위원회는 93년 모든 종류의 진통제에 대해「술과 같이 복용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제품설명서에 기재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2월 진통제를 알코올과 같이 복용해 간 손상을 입은 소비자가 경고문을 기재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제약회사를 상대로 미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8백85만달러(70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판례가 있다.<박원식 기자>박원식>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