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공무원 거의 나갔지만 “불안”서울시/해명자료통해 로비설 극구부인건설부삼풍백화점 관련 「관·업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시장개설허가·삼풍부지의 지구중심지구 지정등에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건설교통부가 「삼풍불똥」에 긴장하고 있다.
서울시에 대한 검찰수사대상은 1차적으로 건축허가와 시장개설허가가 뒤바뀌어 나가게된 배경이다. 당시 서울시는 규정과 달리 건축허가를 87년 7월18일 내준뒤 1년 5개월후인 88년 12월5일 시장개설을 허가했다. 이에따라 앞뒤가 바뀐 시장개설허가및 건축허가에 관련된 시공무원들이 수사선상에 놓이게 됐다.
시장허가개설 관련공무원은 당시 서울시 상공과장 이중길씨, 산업경제국장 신성호씨 등이며 백화점건축허가 관련공무원은 당시 주택기획과장 정이간씨, 주무계장 최춘길(현 서부수도사업소장)씨, 건설관리국장 우명규 전서울시장등이다.
또 삼풍백화점부지인 영동3지구 아파트 지구중심지구 지정은 삼풍측의 요구를 서울시가 받아들인뒤 건설부가 86년 5월 2일 황금알을 낳는 백화점등 대규모 판매시설이 들어설수 있는 지구중심지구로 지정해 특혜의혹을 사고있다.
당시 건설부에 지구지정을 요청했던 서울시 주무과·국의 책임자는 정이간과장과 우명규 전시장이었다.
이와함께 삼풍이 서울시를 통해 92년 7월과 93년 6월 삼풍백화점의 매장증설을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예비회의와 본회의에 상정한 과정도 의혹을 사고있는 대목이다. 시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도권정비심의위에 올리는 사안은 신중을 기하는만큼 이 부분에 대한 삼풍의 로비의혹도 풀어야할 과제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관련자중 최춘길씨등을 제외하고는 현재 서울시를 떠나고 없어 서울시는 다소 안도하는 표정이지만 앞으로의 검찰수사과정에 나타날수도 있는 돌발변수에 긴장하고 있다.
건설부의 지구지정과정도 검찰수사의 대상으로 떠오른다.
건설부는 이같은 시선을 의식, 최근 공식해명자료까지 만들어 『지구중심지구 지정에 관한 서울시의 신청을 검토한 결과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통상적인 업무지침에 따라 처리했다』며 삼풍의 로비설을 극구부인하고 있다. 오명장관도 지난 10일 기자실을 찾아 『당시 업무처리는 관련절차상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됐다』며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수 있는 억측은 곤란하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전 건설부 당시의 로비가능성은 여러곳에서 드러난다. 우선 건설부가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변경승인권을 갖고 있던 86∼90년 5년동안 아파트지구내 주택용지가 백화점등 대형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구중심지구로 용도변경된 것은 삼풍백화점의 경우가 유일하다.
건교부 관계자는 『더구나 삼풍백화점 터는 대형 상업시설로 적합치 않은데도 용도변경된 것은 전무후무한 특혜인데다 통상 한달 이상 걸리는 업무가 불과 12일만에 처리됐던 것도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라며 『당시 주변관계자 상당수가 수사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김동영·이영섭 기자>김동영·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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