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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도 영수증 발급한다/97년부터/6대도시 증차때 「모범」우선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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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도 영수증 발급한다/97년부터/6대도시 증차때 「모범」우선충당

입력
1995.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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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서울을 비롯한 6대도시의 택시중 50%이상을 모범택시로 고급화하고 일반택시도 손님이 원할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및 시내버스, 택시 등의 운임조정 요령 개정안」을 12일 확정, 각 시도에 통보했다.개정안에 의하면 6개 대도시에 대해 모범택시 비율이 50%에 도달할 때까지는 신규증차 및 대·폐차때 모범택시를 우선 충당키로 하고 97년 9월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기 설치를 전 차량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장애인 전용택시 운행이나 택시의 전세계약에 의한 이용방안을 각 시도가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내버스 및 택시의 운임조정과 관련, 97년 택시 운임조정 때부터 현재 지방도시에서 주로 시행하는 구간운임을 폐지하고 대신 할증운임으로 일원화해 모든 택시요금을 미터기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황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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