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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게임육성 426억 투자/97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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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게임육성 426억 투자/97년까지

입력
1995.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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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제도 통합… 8개부처 「협의회」 구성/SW업체 여신규제대상서 제외키로정보통신부는 12일 멀티미디어산업의 주력부문으로 떠오르고 있는 컴퓨터게임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컴퓨터게임관련 각종 규제를 대폭 풀고 5개 부처로 다원화돼있는 심의제도를 통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컴퓨터게임산업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컴퓨터게임의 기반구축 및 기술개발을 위해 95년 26억원, 96년 1백70억원, 97년 2백30억원등 97년까지 모두 4백2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날로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컴퓨터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문화체육부 과학기술처등 8개부처가 참여하는 「관계부처협의회」를 구성, 규제완화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게임관련 소프트웨어업체들을 여신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게임하드웨어(게임기)에 대한 현행 특별소비세를 연차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오락실을 가족단위의 건전한 오락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56평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컴퓨터게임장 허용면적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컴퓨터게임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산업지원등의 업무를 맡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게임산업의 기술력향상이 시급하다고 보고 ▲공통핵심기반기술 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게임전문 중소기업 육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체제 구축등도 추진하기로 했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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