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2일 백화점이나 아파트 상가등 다중 이용시설이 부실공사나 유지·관리 잘못으로 붕괴등 사고를 내 다수의 사상자를 냈을 경우 미필적이라 해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건의키로 했다.이시윤 감사원장은 이날 『일부선진국가에서는 건축자나 건물책임자의 미필적 고의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을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는것이 일반화한 추세』라면서 『이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이같은 법적장치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