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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경영참여 신금 특별관리/은감원/콜거래잔액 상대방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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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경영참여 신금 특별관리/은감원/콜거래잔액 상대방확인 의무화

입력
1995.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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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11일 충북상호신용금고의 대형 금융사고와 관련, 앞으로 대주주와 그 친·인척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신용금고를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현재 전국 2백36개 신용금고중 대주주나 그 친·인척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금고는 1백70여개에 이른다. 또 충북금고가 콜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잔액증명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는 금고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콜거래잔액을 반드시 거래상대방(잔액증명서 발행기관)에 확인하도록 했다.

은감원은 특별관리대상 금고에 대해서는 경영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대주주의 개인사업체 현황 및 건전성, 대주주 개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평판 등을 수집해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은감원은 그러나 외부 감독강화에 의해 금융사고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부 감사제도를 강화하고 상임감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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