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는 첨단업종수가 현재의 7개에서 자동차 집적회로를 추가해 모두 9개로 늘어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또 대우중공업이 추진중인 경기 의왕의 전동차공장 증설도 허용될 예정이다.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업배치법 시행령개정안을 이번주에 입법예고한 후 경제장·차관회의와 국무회의등을 거쳐 오는 9월께 시행할 계획이다.
통산부에 의하면 당초 성장관리권역에서 대기업그룹의 주력기업 공장을 현행 건축면적의 25%까지 증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건설교통부의 지적에 따라 백지화하고 첨단업종수만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는 첨단업종은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제조업 ▲무선통신장치 제조업 ▲유선통신장치 제조업 ▲축전기제조업 ▲전자변성기 제조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이다.
이 첨단업종에 집적회로와 자동차가 추가되면 삼성전자의 기흥반도체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수출용 벤츠자동차공장 증설이 가능해진다. 대우중공업의 의왕 전동차공장은 과밀억제권역안에 있어 사실상 공장증설이 불가능하나 경부고속전철용 전동차를 생산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전동차공장을 새로 세운다는 것이 국가경제적으로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특례규정을 만들어 현 위치에서의 증설을 허용키로 했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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