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황양준 기자】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백윤기 부장판사)는 10일 종교단체에 대한 여행경비를 지원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천시장 이해선(53·민주) 피고인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석방했다.<관련기사 32면> 이에 따라 옥중당선된 이피고인은 시장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으나 확정판결에서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자격이 박탈돼 부천시장 재선거가 실시된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또 부천시장후보였던 민자당 김길홍(53)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부천시기독교연합회 총무 이호성(42) 피고인에게 징역1년에 추징금 2백80만원을 부과하고 무소속후보 이창식(53) 피고인에게는 3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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