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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도장 필요 「큰사업」 50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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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도장 필요 「큰사업」 50여개

입력
1995.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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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3백25개 전결… 뒷거래 개입소지/아파트사업 특히 심해… 감사때마다 표적구청장이 행사하는 인·허가권은 어느 정도일까. 붕괴참사를 빚은 삼풍백화점의 인·허가등의 과정에서 관할 서초구청장이었던 이충우씨가 삼풍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고 황철민(현 서울시공무원연수원장)전구청장도 곧 검찰에 소환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어 구청장이 행사하는 인·허가권의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각 구청의 구청장이 최종결재하는 인·허가 및 구행정은 각종 도로계획수립,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등 3백25건. 이는 구청에서 처리하는 행정·민원업무가 국가및 시의 위임사무 1천9백93건과 자치구의 고유업무 1천9백45건을 합쳐 모두 4천9백38건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다.

그러나 삼풍백화점의 인·허가과정에서 삼풍측이 관할 서초구청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듯이 큰 이권이 걸린 구청의 인·허가권 50여건은 사실상 모두 구청장의 최종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들 인·허가 결재과정에서 개입될 것으로 보이는 「뒷거래」는 이권의 규모와 하자유무등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상당한 수준이라는 얘기가 있다.

유흥음식점·관광호텔의 영업허가, 유선방송사업·주유소·각종 가스판매업·석유대리점의 허가, 새마을금고법인 설립인가, 시영주택 복리시설분양 등이 이권과 관련된 비리개입 소지가 있는 구청장의 결재사안이다. 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근본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잦은 설계변경과 용도변경, 준공검사등은 대형건물일 경우 모두 구청장의 결심을 받아야만 가능한 사안이다.

특히 주택·건축분야의 인·허가권은 하위직원의 비리소지가 많고 이권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구청장이 결재를 한다. 주택분야에서 가장 이권이 큰 허가권은 민영주택(아파트) 사업승인권으로 80년대말부터 90년대초까지 비리가 많아 서울시 감사관실이나 검찰의 집중표적이 돼왔다. 또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지구지정및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재개발사업승인등 모두 15개의 결재사안중 12개를 구청장이 직접 결재한다.

민선단체장 체제 출범이전까지 서울시의 구청장 자리는 그래서 「물 좋은 자리」로 통했다. 특히 새로 짓는 아파트나 신축 건물, 신설 업체들이 많아 그만큼 인·허가 건수도 많았던 강남·서초구청장의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노른자위」로 통했다. 『구청장 1년 하면 얼마』하는 식의 이권과 관련된 소문도 끊이지 않았다.

삼풍백화점에 대한 준공검사를 최종 결재한 황철민 전서초구청장도 90년9월 한국전력등 13개 연합주택조합에 민영주택 사업승인을 해주면서 상가 분양권을 받아 동생에게 양도한 혐의로 93년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다.

문민정부들어 서울시 본청의 인·허가권가운데 상당수가 구청으로 이관됐다. 중앙정부의 행정사무도 점차 구청으로 위임되고 있는 추세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청의 인·허가권에 대한 감독장치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단지 민선단체장 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주민들의 감시와 견제만 있을 뿐이다.<정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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