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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 의 안전권(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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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 의 안전권(사설)

입력
1995.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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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각붕괴, 가스폭발, 백화점붕괴 등 엄청난 대형 안전사고가 꼬리를 물고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불안과 공포로 우리의 정상적 삶의 리듬이 깨지고 있다. 전쟁, 쿠데타, 시민의거 등 정치적 혼돈과 위기를 뒤로하고 안정을 찾으려는 우리 사회에 뜻하지 않은 각종 사고와 재해가 그 희망을 깨고 있다.최근 서구학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위험사회(RISK SOCIETY)에 관한 논쟁이 한창이다. 3백여년간의 지속적인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결과로 얻은 물질적 풍요의 이면에 사고와 재난의 일상화라는 반갑지 않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원자력 관련 사고, 수질·대기·토양오염에 따른 재난, 교통사고, 산업재해등 각종 사고와 재난은 이제 더 이상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이변이 아니라 일정 확률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국가와 시민은 이에 철저히 대비하며 일상적 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선진국들이 3백여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불과 30∼40년에 소화해내고 있는 한국사회는 이같은 위험사회 증후군도 앞당겨 경험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후진국형 재난과 한국 특유의 부실사회형 안전사고가 겹쳐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성장지상주의의 정치환경속에서 기층 시민들의 일상적 복지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무작정 미루어져 왔고 안전관리의 부재에 따른 후진국형 재해가 여러 형태로 여전히 빈발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선진국형, 후진국형, 한국형 재해와 사고가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아주 복합적인 위험사회인 것같다. 따라서 시민생활에 있어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처는 어느 사회에서보다 중요하며 정부의 안전관리업무가 국정의 최우선이어야 한다.

안전에 대한 국가와 시민의 무신경으로 등교길의 학생, 유모차속의 아기, 시장바구니 든 주부등이 무차별적으로 목숨을 앗기고 다칠 때 사회질서와 국가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국가는 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보편적 권리, 즉 안전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안전한 삶은 일부 기득권층이 그들의 권력이나 재력을 동원해 누리는 특권이 될 수 없다.

더욱이 부실공사, 탈법경영, 뇌물수수등으로 다중의 안전을 위협하며 모은 돈으로 그들만의 안전한 집, 안전한 차, 안전한 물을 찾을 때 우리 사회는 도덕적 기초가 붕괴되고 국가는 총체적인 정당성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건물붕괴를 알고 경영진만 황급히 빠져나간 삼풍백화점의 고객과 같은 처지에 국민이 빠지지 않도록 안전사회의 건설과 안전권의 보장을 약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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