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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신금 사고도 「박영자」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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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신금 사고도 「박영자」 후유증

입력
1995.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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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판 장영자」 사건… 작년 200억 부도후 도주/흥업신금·충북투금등 1년새 금융사고 “도미노”잇단 금융사고로 휘청대는 충북경제의 위기배경엔 바로 「청주 장영자」로 불렸던 큰손 「박영자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충북상호신용금고의 거액금융사고 역시 「박씨 후유증」으로 풀이된다는게 현지금융계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9일 금융계에 의하면 지난해 5월 1백45억원의 거액변칙대출로 청주지역을 한바탕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흥업상호신용금고, 올초 덕산그룹부도로 도산위기에 몰렸던 충북투자금융, 그리고 이번 거액횡령사건이 빚어진 충북상호신용금고등 1년새 청주에서 발생했던 연쇄대형금융사고들은 박영자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최대의 사채업자였던 박씨는 지난해초 2백억원대의 부도를 내고 수많은 영세상인과 자영업자 및 지역금융기관에 피해를 입힌 뒤 현재 해외로 도피한 인물. 「손의 크기」나 부도규모로 보면 두차례에 걸쳐 금융계,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를 뒤흔든 장령자씨에 훨씬 못미치지만 사채수법과 지역경제 파문의 강도로 보면 박씨 사건은 「청주판 장씨사건」으로 비유될 만하다.

80년대말 부동산투기바람을 타고 수십억원대의 돈을 번 박씨는 이 돈을 사채시장에서 고리로 운용하고, 또 일부는 항상 자금조성유혹에 노출된 지역금융기관에 맡기며 곡예하듯 돈을 불려왔다.

93년이후 부동산한파와 금융실명제 실시로 자금회전길이 막힌 지역주민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가리지 않고 닥치는대로 돈을 모아 부도를 낸뒤 결국 미국으로 도주했다.

이 때문에 담보로 설정된 박씨의 건물에 입주해 있던 영세업자와 상인들이 전세금을 고스란히 떼였고 금융기관 역시 담보부족규모가 1백억원대를 넘어섰다는 후문이다. 또 박씨의 사채조성을 도왔다가 피해를 본 사람중에는 지방의원 공무원 기업인 지역유지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청주같은 중소규모의 지역경제에서 2백억원대 부도는 치명적인 것이다. 거액부실을 입은 금융기관들의 보수적 자금운용으로 영세업체들은 대출이 막혀 청주를 비롯한 지역경제 전체가 돈이 말랐고 기업연쇄도산이 속출했다. 당시 박씨에게 돈을 떼인 금융기관엔 시중은행 현지지점들은 물론 제 2금융권기관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그 파장으로 흥업금고는 신용관리기금의 관리를 받다 충북은행으로 넘어갔고 60억원의 손실을 입은 충북투금도 결국 모기업(덕산그룹)부도가 겹치자 준파산상태에까지 몰렸었다.

충북금고의 경우 박씨 사건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여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통상 사채업자들을 끼지 않고서는 지역금융기관들의 영업 자체가 어려운데다 ▲유용예금액중엔 사채추정자금이 적잖은 것으로 알려져 박씨 사건과 충북금고사고간에도 모종의 함수관계가 있을 것으로 지역금융계는 관측하고 있다. 또 박씨 사건으로 굵직한 지역금융기관들이 무너진 이상 충북금고사고 역시 금융사고의 도미노바람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이성철 기자>

◎예금인출 이르면 주말∼내주초 허용/1,000만원이하 소액예금자는 전원구제

재정경제원은 9일 충북상호신용금고의 예금지급정지조치를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해제, 신용관리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액예금자들의 예금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자금난이 악화될 경우 다른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신용관리기금을 통해 긴급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경원의 고위당국자는 『선의의 예금자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충북금고 사후처리방향과는 관계없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며 『신용관리기금의 자산실사의 윤곽이 드러나는대로 소액예금자의 인출은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관리기금측도 대략적인 자산실사작업이 1∼2주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예금인출은 금주말이나 내주초부터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현재 충북금고의 보유자금규모가 넉넉지 않아 예금지급에 필요한 돈은 신용관리기금에서 일부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충북금고의 예금횡령액 1백79억원중 일부는 정상적 통장거래가 아닌 사채조성을 위해 예금자와 금고간의 양해하에 이뤄진 부외거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같은 편법거래에 대해선 예금자보호의 의무가 없어 선의예금자와 악의예금자의 선별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파산이나 제3자인수등 어떤 경우에도 돈을 찾을 수 있는 충북금고의 1천만원이하 예금자는 9천8백18명으로 전체 예금자(1만3천4백27명)의 7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수신액 8백99억원중 1천만원이하 예금자들이 갖고 있는 돈은 24.8%인 2백23억원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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