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PKO활동을 위한 비전투요원 파견시 국회 동의절차를 생략하는 특별입법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9일 『헌법에 규정된 「해외파병」을 유엔차원의 평화유지활동에 적용할 경우 국회동의 절차에 시간을 빼앗겨 참여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면서 『순수한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새로운 동의절차를 고려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등에서도 PKO 활동범위와 2천명 한도내의 병력규모를 정해 놓고 국회동의 절차를 배제하는 적극적인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유엔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는 시점에 맞추어 유엔의 PKO 상비체제 추진과정과 연계, 별도입법 추진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유엔 PKO 상비체제를 위해 보병 1개대대(5백40명), 공병 1개중대(1백30명), 의료지원단(70여명), 군 옵서버(30여명)등 육·해·공군 8백여명을 대기 가능부대로 내부 지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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