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단종후도 수리 편리TV나 세탁기등 전자제품의 고장 수리를 받기위해 유명 가전업체의 애프터서비스센터를 찾았을 때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한다는 대답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사용한지 몇년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런 얘길 들을 때는 손도 못 써보고 제품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어이없게 느껴진다.
이같은 일은 전자제품의 수명에 해당하는 「내용연수」를 가전업체에서 소비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기간보다 짧게 책정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삼성 LG 대우전자등 가전 3사는 지난 1일부터 전자제품의 내용연수를 연장해 소비자들의 이런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시켰다.
새로 조정된 제품의 「내용연수」를 품목별로 보면 TV 오디오 전자렌지는 5년에서 8년으로, 비디오는 5년에서 7년, 세탁기 카세트 청소기는 5년에서 6년, 보온밥솥과 주스믹서는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늘어났다.
내용연수는 제품이 단종된 날로부터 가전업체들이 부품들을 보유해야하는 기간에 해당한다. 가전업체들은 앞으로 새로운 내용연수에 6개월씩 추가해 부품을 보유해야 한다. 6개월이 추가된 이유는 제품 단종후 일정의 유통기간을 거쳐 제품을 소비자가 구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부품교환이 쉬워졌다. 또 짧은 내용연수 때문에 고장이 날 경우 일찍 폐기해야 했던 가전3사 제품들을 수리해서 더 오래 사용할수 있게 됐다.
소비자들은 내용연수 기간안에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 할 경우 가전업체로 부터 현금 보상을 받을수 있다. 이 현금 보상액도 1일부터 내용연수연장 및 감가상각 방법 변경(정액법으로 함)에 따라 30%정도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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