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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안치러 재정손실 막대/「신당창당」 국고보조금 어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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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안치러 재정손실 막대/「신당창당」 국고보조금 어찌되나

입력
1995.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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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율 따른 자금지원 혜택 못받아/당사소유권싸고 법정소송 할 수도민주당내 동교동계가 신당을 만들면 국고보조금 지원액수는 어떻게 달라질까. 또한 시가 80억원대로 추정되는 마포당사및 여의도의 민주당소유 건물의 주인은 누가 되나.

우선 정당운영 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두형태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정당별 배정기준은 크게 교섭단체구성여부, 국회의원수, 총선득표율등이다.

민주당은 2·4분기에는 이를 기준으로 19억4천여만원의 정당운영보조금을 받았다. 이와함께 지방선거 당시에는 1백75억3천만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현행법은 국고보조금의 40%를 교섭단체구성 정당에 균분토록하고 30%는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30%는 총선득표율에 따라 지급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신당이 창당되고 일부인사가 민주당을 고수할 경우 국고보조금상으로는 신당의 재정손실이 적지않다. 신당은 총선을 치른 적이 없어 총선득표율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을수없다. 대신 민주당은 14대총선에서 기록한 29.2%의 득표율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독차지한다. 민주당은 전국구의원등으로 교섭단체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를 기준으로 하면 신당은 70석을 확보해도 현재 민주당과 비교할때 연간 약 39억여원(교섭단체구성 23억원+의석수기준 16억원)의 정당운영보조금을 받을 뿐이다. 반면「잔류민주당」은 20석만 유지해도 보조금으로 연간47억여원 (교섭단체구성 23억원+의석수기준 4억원+ 총선득표기준 20억원)을 받게 된다. 내년 총선에서의 선거보조금액수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시가30억원대의 마포당사는 「평민당총재 김대중」명의로 돼있어 소유권등기의 주체를 당으로 보느냐, 개인으로 보느냐를 놓고 신당과 민주당간의 법적소송까지 예상된다. 주체를 당으로 할 경우 평민당 법통을 승계한 민주당소유다. 50억원대의 여의도당사도 「평민당 사무총장 이재근」으로 돼있다.그러나 동교동은 이재산의 포기도 감수한다는 쪽이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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